대법 "1심서 대법 직행한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

이형민 2022. 5.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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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심에 불복해 2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비약적 상고 사건에서 검찰 항소로 2심이 열렸다면 피고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어도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A씨 사례처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찰 측 항소가 충돌할 경우 상고로서의 효력과 항소로서의 효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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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효력 인정 않던 기존 판례 뒤집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1심에 불복해 2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비약적 상고 사건에서 검찰 항소로 2심이 열렸다면 피고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어도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의 항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9월 술집에서 만난 60대 여성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2월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씨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협박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없이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진행한다. A씨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3심격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형사 소송에선 검찰이 항소하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비약적 상고를 내자 이튿날 항소했다. A씨의 비약적 상고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비약적 상고를 하며 별도의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므로 검찰 측 항소만 존재한다고 봤다.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은 따로 심리하지 않고 검찰 측 항소만 기각해 징역 3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이에 다시 한 번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검찰 항소로 A씨의 상고 효력이 사라졌지만, 그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의사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의 상고에 항소 의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대해 상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A씨 사례처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찰 측 항소가 충돌할 경우 상고로서의 효력과 항소로서의 효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안철상·노태악·민유숙 대법관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대법관의 새로운 판결이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 절차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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