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사망에 "주의 의무 위반"

이의재 2022. 5.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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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기관경고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평소 당뇨와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았던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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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기관경고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평소 당뇨와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았던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30일 형집행정지 후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됐다. 하지만 이듬해 1월 7일 오전 5시55분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인근 경찰병원에 긴급 후송됐고, 응급처치 중이던 8시10분쯤 사망했다.

A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측의 소홀한 의료 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망 전날까지 피해자의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가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침과 달리 최초 확진 당시 A씨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사망 전날 오후 11시와 사망 당일 오전 5시55분쯤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피해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로 봤다.

인권위는 서울동부구치소를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는 병상을 배정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장에게도 응급상황이나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교육과 업무 개선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인권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공동 논평에서 “이번 권고가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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