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허위사실 유포 피해' 손해배상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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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재산 은닉 의혹이 허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9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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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재산 은닉 의혹이 허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9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안 의원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 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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