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장모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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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가 명의신탁 받은 납골당 회사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2014년 6월 30일경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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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가 명의신탁 받은 납골당 회사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최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30일경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2020년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고, 지난 3월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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