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수용자 사망.. 인권위, 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조성필 2022. 5.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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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의료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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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의료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군에 속한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A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과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구치소에 수용된 고인은 2020년 12월25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일시수용 9일차인 이듬해 1월7일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확진 뒤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구치소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사망 당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고인이 고위험군에 해당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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