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숨지게 한 만취운전 .. 20대 女 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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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 탑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1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도 을숙도대교 입구에서 명지 방면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 송치했고 C 씨에 대해 치료 일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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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 탑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1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도 을숙도대교 입구에서 명지 방면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구조물을 들이박은 뒤 충격으로 전복돼 불이 났다.
차량에는 A 씨를 포함해 20대 남녀 3명이 술에 취한 채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B 씨는 숨졌다.
운전자 A 씨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여성 C 씨는 중상을 입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침 목격자 차 안에 가위가 있어 가까스로 운전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나가던 경찰 순찰차도 화재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심해 조수석 탑승자 B 씨는 구조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행은 사고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 송치했고 C 씨에 대해 치료 일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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