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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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설치비 90% 지원 시 자부담금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 검색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하면 되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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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은 8천954만 원으로 총 170개소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시 예산을 10% 추가해 설치비 90%를 지원하고(120가구),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발전소 설치(50개소)를 시범 추진해 보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설치 비용은 용량에 따라 50∼60만 원(330W∼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90% 지원 시 자부담금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모듈(330W 기준) 설비는 월평균 34㎾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를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천 원씩 연간 8만4천 원 절감 효과가 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710W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공동주택 경비실 대상이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 검색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하면 되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사회적 약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업체와 상담 후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1가구 1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덧붙여 "사회적 약자는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는 공동·단독주택 146가구에 330W∼35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비 7천626만 원을 보조한 바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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