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건축물 무단 철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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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재훈)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발생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심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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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재훈)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발생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심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눠진다. 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외 건축물은 허가 대상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했다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해체계획서,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석면조사서 등으로 건축물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커진 관심만큼 건축물관리법 또한 더욱 체계적으로 개정됐다. 건축법에만 있던 착공신고 관련된 조항이 2021년 7월 27일에 신설됐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조항이 신설된 이후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 해체 시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 건축법상 과태료는 30만 원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에는 해당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방지와 제도의 단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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