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숙박업·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 여부 전수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1주일간 불법촬영에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파수 탐지장비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지역 내 목욕장업소 21개소 및 숙박업소 73개소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 합동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외에도 영업소 대상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및 간이탐지필름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1주일간 불법촬영에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파수 탐지장비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지역 내 목욕장업소 21개소 및 숙박업소 73개소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 합동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외에도 영업소 대상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및 간이탐지필름을 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공중위생영업소 종업원을 포함한 영업자가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발성 지도·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 시행으로 불법 촬영에서의 불안감이 높은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몰빵'전략, 이젠 걸림돌…성장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 | 연합뉴스
-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반출 본격화…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 연합뉴스
- 이란 "종전은 우리가 결정…석유 단 1리터도 안 내보낼 것"(종합2보) | 연합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5%대 올라 전날 낙폭 만회…코스닥도 상승 | 연합뉴스
- '유가쇼크' 가시권 들어온 추경…민생·에너지 지원 초점(종합) |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첫날 민주노총 집회…"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 연합뉴스
-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화로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 연합뉴스
- 12·3 계엄 저항 시민정신 기린다…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 연합뉴스
-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12일부터 운행 재개…코로나19 이후 6년만(종합) | 연합뉴스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