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패·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박진영 2022. 5.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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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통계상 갑질 신고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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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통계상 갑질 신고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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