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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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오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3년 간 한시적으로 주거용적률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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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오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3년 간 한시적으로 주거용적률을 확대한 바 있다.
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공공주택을 도입할 경우 상업지역 주거비율 기준은 50%에서 90%까지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되는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 중심에서 85㎡ 이하로 조정했다. 단 4대문 안 지역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이전처럼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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