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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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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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와 C씨는 공모해 5월 초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고 식사비용 총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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