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강종효 2022. 5. 1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5월 중 매주 금요일(20일, 27일) 야간에서 익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5월 중 매주 금요일(20일, 27일) 야간에서 익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