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2022. 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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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내달 10일까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가 수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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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은 내달 10일까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농간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다.

즙과 진액 등 임산물을 이용한 단순 가공 품목은 지원되지만, 장아찌와 식초 등 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가 수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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