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다시 인하하나..'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검토'

황지수 2022. 5.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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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매경DB)
윤석열정부 출범 첫 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 25%를 5년 만에 다시 22%로 되돌리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인사 청문회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5년 만에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 직전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최고세율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이명박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만일 이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25%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으며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덜할지라도 여전히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가 “재정여건 등 고려도 필요한 만큼 종합 감안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정부도 인하 방향 마련 시 재정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황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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