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심각..경기 특사경 122명 '적발'

이영규 2022. 5.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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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통해 불법거래 행위를 한 부동산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 등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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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통해 불법거래 행위를 한 부동산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 등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뒤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 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원에 이른다.

그런가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한 뒤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를 통해 소유권을 자식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범법자는 17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당 이득금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강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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