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화학용품에 대한 보도준칙 나왔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2. 5.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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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협·의협 국건위 공동 발표
의·과학적 사실 기반한 언론 보도 중요성 강조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각 언론사 및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보도준칙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준칙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성학자, 의사,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단체도 곧 설립을 앞두고 있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1] 전문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추측성 혹은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은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2] 기본 원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사와 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2-1.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의 기본 내용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인체위해성이 규명된 화학물질의 경우, 국민이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갖춘 독성물질 중독 관리 센터,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안전성 관련 의·과학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다.

2-2. 위해성 관련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위해성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원인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 현재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외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의 인용은 자제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 논란을 최초로 보도할 때 정부 관련 부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정보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안전성에 대한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단순히 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강조하여 인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관련성이 없는 다른 화학 물질, 질병 등과 비교하는 것은 유의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발생 시,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는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추정·의심) 당사자수, 환자수, 의심환자수 등을 구분한다.
라.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특정 회사나 제품 관련 자료 사진·영상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2-4. 연구 결과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 제조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독성 등 고유성질에 대한 유해성 분석결과인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 등 임상시험을 동반한 분석결과인지 등을 구분한다.

2-5. 피해자에 대한 취재·보도
가. 인체위해성 등이 불확실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피해(추정·의심)자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도를 자제한다.
나. 피해(추정·의심)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6.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등의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수식어 표현
    “침대·생리대·집까지…'침묵의 살인자' 라돈 공포 확산”
    “아이들 쓰는 샤프·지우개·안경테·티셔츠 '유해물질 범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OO 공포가 전국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나.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화학물질, 질병 등과 비교
    “00침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안방의 세월호”
    “살충제 계란', 제2 메르스 될라…文 국정능력 첫 시험대”

[3] 권고 사항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화학물질, 성분안전성,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및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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