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포함된 '괴롭힘'.. 피해자 주장에 치우칠 우려

임보혁 2022. 5. 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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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독교계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독소조항 때문이다.

차금법이 제정되면 차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행위가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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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속의 독소조항은

대부분의 기독교계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독소조항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 독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형사 처분이나 이에 버금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금법에서는 이를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일례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괴롭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만 치우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차금법이 제정되면 차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행위가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괴롭힘이라는 모호함을 근거로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차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사의 설교나 전도가 차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회도 차금법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목사가 설교에서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5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곳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기에, 교회도 당연히 차금법 적용 대상이다.

네 번째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할 경우 또는 채플(예배) 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정할 경우, 타 종교를 믿는 이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최대 3000만원)도 수차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이 크다는 점이다.

임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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