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국민 48.3% '3채'

김민영 2022. 5. 18.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이를 '다주택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48.3%는 '3채', 44.2%는 '2채'라고 답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다주택자 기준 '3채' 48.3%, '2채' 44.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이를 ‘다주택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48.3%는 ‘3채’, 44.2%는 ‘2채’라고 답변했다.

‘4채’와 ‘5채’라는 의견도 각각 3%로 집계됐고, ‘6채 이상’에 응답한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하나?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지역별로 보면 ‘3채’를 다주택자로 인식한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2채’에 대한 응답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차례였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하나?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전국의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65.3%가 ‘3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라고 답변했고, ‘2채’ 응답률은 20.4%에 그쳤다. 다주택자 기준이 지역별로 ‘2채’, ‘3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던 일반가구와 달리 중개업소들은 모든 지역에서 ‘3채’를 다주택자라고 응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일반가구는 43.3%가 ‘그렇다’고 답했고, 56.7%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역 부동산 상황에 맞는 다주택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중개업소도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집계돼 지역별로 다주택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일반가구 79.3%가 매우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의 경우 90.6%가 매우찬성 및 찬성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보고서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도 담겼다.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116.1로 전 분기(111.4) 대비 4.7%p 상승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부동산소비심리지수와 부동산시장압력지수를 통합해 생성한 것으로 9개 등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다. 등급은 상승 3단계, 보합 3단계, 하강 3단계로 나뉜다. 등급은 각각 부동산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 보합 및 안정, 부동산 시장 위축을 뜻한다.

김민영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