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박종일 2022. 5. 17. 2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진구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오는 31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전자신고 및 ARS 신고 방법 등 안내, 고령자·장애인 전자신고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모두채움안내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전자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창구 안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및 ARS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아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등 신고가 필요하다.

또,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대상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당초 5월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관련 납세자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