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국회에 유감..항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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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이 법이 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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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령으로 빠뜨리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됐다.
원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지만, 의협이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현재 내용으로 교체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법이 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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