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1세까지"..노인 노동자 97.6% 계속 일하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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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4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만 4000원) 대비 100만원 가량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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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신체적 어려움·연령차별에 고통-환경 개선 시급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이다.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이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45.5%를 차지한다. 노동 장소는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4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만 4000원) 대비 100만원 가량 낮았다. 또 노인 임시직(101만 3000원)과 일용직의 임금(145만 8000원)은 노인 상용직(244만 8000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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