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얼굴정보 무단사용"..AI 시스템 구축 과정서 논란

조시형 입력 2022. 5.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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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얼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던 '얼굴인식 인공지능(AI)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법무부가 사실상 거절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7일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 정보 제공 대상자 중 23명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열람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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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얼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던 '얼굴인식 인공지능(AI)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법무부가 사실상 거절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7일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 정보 제공 대상자 중 23명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열람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이 실질적인 열람 거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절차 개시를 속히 결정해 분쟁해결자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신청자 23명은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지,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했는지 등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한 명을 제외한 22명의 기록이 있다는 것만 확인받았을 뿐 해당 정부가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은 삭제해 비식별 처리하고,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얼굴 사진·국적·성별·출생연도에 국한해 정보를 활용했기에 어느 특정인의 정보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했지만, 얼굴 사진은 그대로 활용했다는 답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얼굴 사진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데도 이 모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약 1억7천만건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위탁사실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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