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진정 U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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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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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17일 민변은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민변은 “경찰은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수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신청들에 대해 금지통고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남용적 금지통고로 인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Clément Nyaletsossi VOULE)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금치방침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사태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민변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는 점도 강조됐다.
민변은 “진정을 통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조치로 확인돼, 해당 방침이 조속히 폐지되고,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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