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40~50km 시범운영
정혜정 2022. 5. 17. 19:44
경찰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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