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법적 보장" vs "정부가 갈등 조장"..최저임금위 격돌

박상은 2022. 5.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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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4월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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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9명과 근로자위원 7명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중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돼 결국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4월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지만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은 대기업 문제라기보다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이분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성의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 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을과 을의 대결로 모는 것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기대한다.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수감 중인 윤 수석부위원장의 옥중 메시지를 대독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도입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법적 의결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그러나 심의는 통상 이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가리는 표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였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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