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보복 기소한 범죄자 이두봉, 공직 안돼"

김대현 2022. 5.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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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오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유씨를 소환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한 고소 배경 등을 조사했다.

앞서 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이후 타격을 입은 검찰이 자신을 '보복성 기소'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 등 지휘라인 4명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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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7일 오후 본인을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오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유씨를 소환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한 고소 배경 등을 조사했다.

앞서 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이후 타격을 입은 검찰이 자신을 '보복성 기소'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 등 지휘라인 4명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들 일부가 처벌을 받았다.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당시 형사2부장은 현 이두봉 인천지검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날 유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당시 검사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비서관이 중책을 맡은 점에 대해선 "처벌할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한 걸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범죄자를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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