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경영위원회 "윤창현 전 위원장 고발 건 모두 무혐의"

장수정 2022. 5.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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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이 윤창현 전 SBS 노조위원장(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17일 SBS 경영위원회는 "윤창현 전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내용을 검찰과 공정위에서 2년여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지만 한 건의 위법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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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윤 전 노조위원장이 답해야 할 차례"

SBS 측이 윤창현 전 SBS 노조위원장(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SBS

17일 SBS 경영위원회는 "윤창현 전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내용을 검찰과 공정위에서 2년여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지만 한 건의 위법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노조위원장은 2019년 4월 17일 뮤진트리 거래 관련 건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4일까지 최대주주와 전, 현직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2차례의 공정위 신고와 4차례의 검찰 고발을 주도했다"면서 "최종적으로 1차 뮤진트리 관련 공정위 신고는 2021년 2월 19일, 1차 뮤진트리 검찰 고발과 2차 SBS 미디어 홀딩스 경영자문료 수취 관련 고발은 그해 7월 14일 각각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로열티율, 인제스피디움, 광명시 관련 4차 고발은 올해 2월 3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후니드 관련 3차 고발은 공정위가 3월 18일 무혐의, 검찰도 5월 11일 무혐의 불기소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BS 경영위원회는 "이제는 윤 전 노조위원장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그가 고발한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이재규 부회장이 SBS 자산으로 가족 회사를 경영하며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SBS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었다. 당시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가족회사 뮤진트리가 대주주 묵인 혹은 지원 아래 SBS 콘텐츠허브와 독점 수의 계약을 맺고 지난 10여년 동안 200억원대 안팎의 SBS 콘텐츠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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