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윤재순 '경고 처분' 발언 부적절.. 말 한 줄 갖곤 징계 못해"

박준이 2022. 5. 17.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경고 처분을 받은 발언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PPT 화면을 통해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2012년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것이냐' 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내용을 언급했고 김 비서실장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서 윤재순 발언 공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경고 처분을 받은 발언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PPT 화면을 통해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2012년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것이냐' 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내용을 언급했고 김 비서실장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해당 발언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사람을 징계할 때는 저렇게 한 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좀 상황을 보고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고 처분은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만약에 했었다면"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