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정의당, '불필요한 신체접촉' 표현..경악스럽다"

조민영 2022. 5.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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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겪은 성폭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읽었다. 당은 이 입장문을 전 당원 문자 발송까지 했다"면서 정의당이 이날 오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장문에 걸쳐 반박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강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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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 성폭력' 폭로 강민진, 정의당 측 입장 발표에 반발
페이스북 글에서 "당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 비판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내 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지도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17일 정의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그 자체로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겪은 성폭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읽었다. 당은 이 입장문을 전 당원 문자 발송까지 했다”면서 정의당이 이날 오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장문에 걸쳐 반박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강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강 전 대표가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었다며 묵살·은폐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전 대표는 이 같은 정의당 발표에 “당이 공식 입장을 통해 성폭력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한 점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는 용어는 제가 사용한 말이 아니다.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쓴 말”이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기에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표는 또 “제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서 안 썼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게 된단 말이냐. 당시에 정말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전달해주는 역할을 왜 젠더 인권특위가 맡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해자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젠더인권특위에 문의가 있었다는 소식도 입장문을 통해 처음 들었다. 제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모 위원장 사건이 성폭력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당 대변인의 입으로 피해를 부정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8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강 전 대표는 당시 여영국 대표가 가해자에게 ‘엄중경고’하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는 아직도 저에게 자신의 선거운동 홍보문자를 보내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엄중 경고 하신 건지 모르겠다”면서 “당이 사실상 가해자의 지방선거 공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가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당에 이를 알렸지만 여 대표가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며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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