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강서자이 에코델타' 공공분양 초읽기

윤일선 2022. 5.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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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공공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산도시공사는 '강서자이 에코델타' 아파트 856가구의 첫 공공분양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에코델타시티 20블록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기관추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산도시공사에 통보된 자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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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자이 에코델타 조감도. GS건설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공공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산도시공사는 '강서자이 에코델타' 아파트 856가구의 첫 공공분양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에코델타시티 20블록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 동으로 건축되며 전용면적 70~84㎡로 구성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5월 말로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견본 주택을 모집 공고 일정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856가구 중 15%는 일반공급, 85%는 특별공급이다. 부·울·경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특별공급 724가구는 다자녀 85가구, 신혼부부 256가구, 노부모부양 42가구, 생애 최초 214가구,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127가구로 배정한다.

다자녀의 경우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인 직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한다. 또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의 경우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세대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 최초는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가구주에 해당한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낸 분으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냈으며,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내야 한다. 여기에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 예치돼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추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산도시공사에 통보된 자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청유형별로 입주자 저축요건 및 자산·소득·세대주 요건 등이 다르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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