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아이폰 성능 저하, 고의 없어" 팀 쿡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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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키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애플 임원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유도하면서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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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키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애플 임원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8년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한 차례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유도하면서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측은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며 “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2017년 당시 논란에 대해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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