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 6~9월 한시 확대..기준 가격 1750원 인하

심희정 2022. 5.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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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값 고공행진으로 화물차주 등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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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정부가 경유값 고공행진으로 화물차주 등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기준가격을 낮춰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이면 보조금은 기존 55원에서 10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ℓ당 50원 수준으로 경유를 싸게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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