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18일부터 [고성소식]

최일생 2022. 5.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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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깐깐하게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 기존 서식보다 많은 요건이 필요하며, 주말·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해 별도로 심사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 취득 시(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이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에서 4일 이내, 신설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 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됐다.

기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신규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창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돼 투기 및 농지 쪼개기 등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이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현면, 산불 발생 제로! 산불감시원 격려

고성군 영현면(면장 최경락)은 5월 16일 산불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영현면 산불감시원 5명은 지난 6개월 동안 마을 곳곳을 순찰하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 주민 계도, 취약지역 순찰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영현면에서는 5월 15일 산불감시원의 업무가 종료되기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경락 영현면장은 “특히 산불감시를 위한 순찰 업무 중에도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제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영현면 만들기에도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성군,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실시

고성군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199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31회째인 경상남도 사회조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 형태 변화상을 분석해 지역개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기준 시점은 2022년 5월 20일 0시로, 통계청에서 표본 가구로 선정한 관내 800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조사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보건, 가족 가구, 사회, 안전, 환경의 5개 부문 53개 공통항목과 군의 미래상, 거주지역 만족도, 우선 추진해야 할 청년 정책 등 고성군의 10개 특성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사회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자기 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5월 23일~6월 3일)가 병행될 예정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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