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 측정 거부한 '만취상태' 30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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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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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음주 측정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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