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찾아가 신나 뿌린 50대, 징역형

송태화 2022. 5.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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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인화 물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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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인화 물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도 명령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 스토킹하고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살해를 예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했으나 대신 가게에 있던 지인 B씨의 얼굴에 신나가 튀었다. 김씨는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려다 시민에게 저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신나를 사람 몸에 직접 뿌린 것은 아니며 바닥에 뿌린 것이 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데이트폭력을 일삼는 김씨를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사건 발생 8일 전엔 김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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