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옷 예배 참석' 징계.. 신학대생들, 학교와 수년째 소송 중

김대현 2022. 5.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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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학교의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수년간 학교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오세찬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최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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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옷 입고 예배 참석했다고".. 장신대, 대학원생 4명 징계
학생들 "총회 입장 토대로 '동성애자 혐오하지 말자' 했을 뿐"
징계무효 소송·가처분 신청, 학생들 연달아 승소했지만,
"학교 측, 즉시 징계해제 않고 명예훼손.. 목사고시 탈락 등 영향" 손배소 제기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수년간 학교와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학교의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수년간 학교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오세찬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최근 진행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징계 절차상 법적 근거를, 학생들은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달 16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앞서 학생들은 2018년 5월17일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후 찍은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유됐다.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장로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행위였다.

문제는 학교가 개신교계 일부의 반발에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근신·반성문 제출 등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法 "총회도 '혐오 반대' 의결… 학생들 징계는 위법" 징계무효 소송은 학생들 승소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모두 이겼다. 가처분 재판부는 "학교도 학생들이 동성애 '지지·옹호'가 아닌 '혐오 반대'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징계 경과를 공지했다"며 "학생들의 행위로 예배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불법행사 개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징계무효 확인소송 재판부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게 아니다"란 논리로 징계를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 징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단에 낙인이 찍혀 전도사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처분되는 등 목회자로서 진로가 위태로워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징계소송 패소 결과를 공지하고, 학생들에게 1000만~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다. 오씨는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포용해야 한다'는 게 총회 입장이고, 혐오 반대의 날 총회 입장을 토대로 행동했을 뿐이다"며 "논의 없이 문제적이고 과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2심 진행 중… 명예훼손·정신적 손해 등 입증 쟁점

손해배상 소송 1심은 학생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지된 징계처분의 외관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흠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학교 측은 징계 결과를 소책자로 만들어 총회에 뿌려 학생들을 명예훼손했다"며 "징계처분 해제가 지연되는 과정 등에서 겪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항소심에서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학교가 지켜줘야 한다. 학생들이 받은 손해가 너무 커서 학교 측의 확실한 위법성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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