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기사 철퇴맞나..법원, 보복성 기사 언론사에 배상책임 판결

박준식 2022. 5.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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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가 에듀윌이 인터넷언론 운영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부 민사부(재판장 홍진표)) 판단을 그대로 인정, 지난 7일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없는 점, 본점 소재지가 인근한 점, 피고가 홈페이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토대로 H사가 H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H사는 백모 기자와 최모 편집국장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에듀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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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언론사 H, 에듀윌에 3천만원 배상하라"

[한국경제TV 박준식 부장]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가 에듀윌이 인터넷언론 운영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부 민사부(재판장 홍진표)) 판단을 그대로 인정, 지난 7일 판결을 확정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17일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인터넷언론사 H 신문 최 모 편집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악성기사를 쓸 것이라는 취지로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바 것으로 전해졌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H사는 약 한 달 후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고, 에듀윌은 법정소송으로 맞섰던 것.

법원은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없는 점, 본점 소재지가 인근한 점, 피고가 홈페이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토대로 H사가 H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H사는 백모 기자와 최모 편집국장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에듀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업들은 부정기사 보도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어쩔 수 없이 협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인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식부장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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