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SNS게시한 직원.. 대법,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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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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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소셜미디어(SNS)에 셀레브 당시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직장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등의 내용도 게재했다.
1·2심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음주 강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라고 본 음주 강요 내용까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며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선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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