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관련, 국민 절반 "3주택자 이상은 중과세해야"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으로 바뀔까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두 채 이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를 세 채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7일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반가구 48.3%가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 채’라고 답했다. 현행 제도처럼 ‘두 채’라고 답한 비율은 44.2%였다. 지역별로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65.3%가 세 채를, 20.4%가 두 채를 다주택자 중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반가구 56.7%, 공인중개업소 66.0%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9.3%가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전방위로 한 결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저가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 탓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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