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5백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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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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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망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1천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최대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물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을 추가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시민들에게 5천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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