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노재현 2022. 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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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김상헌 도의원(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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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의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부가가치세 제외한 대금 2.5%로 부과율 통일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 면제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2022.05.17. 

경북도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김상헌 도의원(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과율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는 면제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연간 10억원이상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재정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채권매입 대상기준이 본격화되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와 함께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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