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김형민 2022. 5.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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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검찰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신천지 교회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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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 사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썼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권을 남용,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가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고발 사건들이 각하의 통상적인 사유에 해당돼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에 불과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도 윤 대통령을 사법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검찰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신천지 교회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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