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이영규 2022. 5. 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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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ㆍ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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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ㆍ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ㆍ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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