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강희청 2022. 5. 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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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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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1차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도 지원된다. 또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으로 추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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