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출교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교단 헌법 개정

임보혁 2022. 5.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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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단의 주요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강화했다.

이 목사는 "교회 내 분규가 발생해 일반 사회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위원회'란 명칭으로 인해 당회 재판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문 변호사와 검토한 후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꿨다. 아울러 제명과 출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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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제71차 정기총회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제71차 정기총회에서 ‘하나 됨의 역사’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분열과 다툼 없이 한마음으로 힘써 선교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단의 주요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강화했다. 사회 법정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교회 내 분규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제명과 출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교단 헌법을 손질했다.

기하성은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에서 제7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에는 이영훈(대표총회장) 정동균 이태근(총회장) 박광수(기하성 재단법인이사장) 목사를 비롯해 총회 대의원 699명 중 624명이 참석했다.

기하성은 재판위원회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꿨다. 동시에 교단 소속 교역자나 교인 등이 교단의 자체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고발 등)할 경우, 당회나 해당 지방회의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관장토록 했다. 재판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해 최대 제명·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이 목사는 “교회 내 분규가 발생해 일반 사회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위원회’란 명칭으로 인해 당회 재판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문 변호사와 검토한 후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꿨다. 아울러 제명과 출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하성은 이날 전국 9곳과 해외 1곳까지 모두 10개 지역총연합회 총회장을 선임하고 총회 상임운영위원으로 인준했다. 오황동(경기남·강원지역총연합회) 김덕장(서울지역총연합회) 양재철(전국지역총연합회) 엄태욱(해외지역총연합회) 총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총회에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오순절대회 비용 10억여원을 전액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앞서 이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깨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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