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AV 출연 논란에 日여당 "출연은 가능하나 취소는.."

김남하 2022. 5.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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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AV에 출연한 고교생이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고교생의 AV 출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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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연합뉴스

일본 정치권이 AV에 출연한 고교생이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고교생의 AV 출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1일 NHK 보도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은 지난 달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대책에는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종료 뒤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작품의 공표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18세와 19세에 한해서는 5년 간으로 요구해 계속 조정하게 됐다.


한편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일본에서는 고교생들에게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을 강요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최근 일본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정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고교생 AV가 인기를 끌 수도 있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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