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피조사자 선정방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고발

강종효 2022. 5.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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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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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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