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남지역 후보자 평균 1.9대1..19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93개 선거구에서 총 668명이 등록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93개 선거구에서 총 668명이 등록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컷오프 없이’ 부산시장 후보 경선키로…박형준 vs 주진우 맞대결
- “코스닥 10곳 중 1곳 퇴출 위기”…‘1000원 룰’에 동전주 상폐 주의보
- 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 한국형 BDC, 안착 위한 조건은
- “마네킹 그대로 사도 3만원”…다이소, 간절기 아우터 시장도 흔든다
- 진화하는 사무장병원…MSO 구조까지 등장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①]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지연에도…카드업계 대응 분주
- “캐나다에선 해장할 때 먹는다며?”…팀홀튼 ‘칠리 수프’ 한 그릇 [리뷰로그]
-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등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불필요한 과잉은 안돼”
-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매관매직’ 김건희, 오늘 나란히 법정 선다
- 금융위, ‘특금법 위반’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