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도우라던 尹, 명백한 선거 개입".. 민주당, 尹대통령·강용석 선관위 고발

나예은 2022. 5.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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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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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강 후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그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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